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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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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저자명
황석원,이신우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5년|2015호(통권9호)|pp.1-25 (25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와 그 산하 관리기관 주도로 R&D 투자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 개발과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기술사업화·성과확산을 위한 많은 제도와 기구가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은 甲乙 구조로 되어 있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실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연구장비 공동활용이나 기술사업화 바우처(2015년 시행 예정) 등 일부 혁신 관련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본격적인 R&D 바우처 제도는 아직 미도입 상태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업화 목적의 응용개발 'R&D 바우처 제도'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업과 출연(연)의 유인체계(incentive system)를 고려해 “R&D 바우처 제도 설계(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R&D 바우처 유형을 신생기업, 초기 고성장기업, 성숙 고성장기업 3가지로 구분하고, R&D 바우처 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그 산하 관리기관 주도로 R&D 전략, 로드맵, 세부 연구내용이 결정되는 공급자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기업에게 'R&D 서비스 구매‘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