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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의 2차 이용을 위한 국내 비식별화 대상 정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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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정보의 2차 이용을 위한 국내 비식별화 대상 정보에 관한 연구
  • Study on National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for Secondary Use and De-identification
저자명
김철중,여광수,이필우,인한진,문병주,송경택,유기근,백종일,김순석
간행물명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권/호정보
2016년|6권 8호(통권22호)|pp.15-23 (9 pages)
발행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3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최근 국내와 국외에서 의료정보의 2차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법안이 나 지침 등을 보았을 때 의료정보에 특화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이 드라인도 의료정보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만을 제시하고, 의료정보 2차 활용을 위 해 제거해야할 비식별화 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2 최근 국내와 국외에서 의료정보의 2차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법안이 나 지침 등을 보았을 때 의료정보에 특화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이 드라인도 의료정보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만을 제시하고, 의료정보 2차 활용을 위 해 제거해야할 비식별화 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2

영문초록

Recently the interest in secondary use of medical information has emerged. But the domestic legislation or guidelines, such as being able to say that already specialize in healthcare information, can be seen a 'national medical privacy guidelines'. However the guidelines have suggested that only a violation of privacy laws in the medical information, it does not defined clearly with respect to protected health information(PHI) for secondary use. In this paper, we learn the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rivacy Rule of the US legislation which provides a non-identifiable screen instructions for secondary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domestic guidelines and other country's guidelines. comparing with the HIPAA, national medical privacy guidelines and the domestic studies, we propose a new domestic target non-identifying information suitable for the domestic field and present future research direction.

목차

1. 서론
2. 의료기관에서의 개인건강정보의 정의와 관련한 사례 연구
3. 제안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 개인건강정보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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