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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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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간행물명
建築士
권/호정보
1975년|1975권 8호|pp.54-63 (10 pages)
발행정보
대한건축사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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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