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본회, 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건의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본회, 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건의
저자명
대한양돈협회
간행물명
양돈
권/호정보
1989년|11권 6호|pp.118-119 (2 pages)
발행정보
대한양돈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본회를 비롯한 11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 전동용)와 민정당 중앙위농림축산분과위원회(위원장 : 전동용)은 지난 4월 20일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건의서"를 작성, 대통령, 민정당 대표위원(중앙위의장,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수산위원장, 재무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쇠고기 수입재개원 243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 예시 발표로 국내 축산업이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축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20만 양축농님의 숙원사항인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계 등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은 건의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