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 신고구역 지정
- ㆍ 저자명
- 한국주택협회
- ㆍ 간행물명
- 住宅會報
- ㆍ 권/호정보
- 1991년|13권 25호|pp.57-68 (1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주택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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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하여 "78. 12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86. 8부터 10차에 걸쳐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전국토의 $41.54{\%}$인 $41,224.33km^2$에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cdot$ 가격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읍급도시 녹지지역과 지자체에서 요청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cdot$ 신고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과 읍급도시 녹지지역중 신고제 미실시지역에 대하여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지정하면 허가제 실시 지역은 전국토의$41.54{\%}$($41,224.33km^2$)에서 $42.56{\%}$($42,250.51km^2$)가 되고 신고구역은$43.39{\%}$($43,056.23km^2$)에서 $42.52{\%}$($42210.48km^2$)로 조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