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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항고심판의 재판청구권 침해여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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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항고심판의 재판청구권 침해여부(완)
저자명
김성기
간행물명
發明特許
권/호정보
1992년|17권 3호|pp.18-21 (4 pages)
발행정보
한국발명진흥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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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