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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 요령이 이렇게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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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 요령이 이렇게 변경되었다
저자명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간행물명
가전시대
권/호정보
1994년|27권 4호|pp.67-70 (4 pages)
발행정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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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정부에서는 불량한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할 수 있는 감전, 화재, 재산상의 손실 및 신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용품을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에 의하여 사후봉사체제를 갖추고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