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 요령이 이렇게 변경되었다
- ㆍ 저자명
-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 ㆍ 간행물명
- 가전시대
- ㆍ 권/호정보
- 1994년|27권 4호|pp.67-70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불량한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할 수 있는 감전, 화재, 재산상의 손실 및 신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용품을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에 의하여 사후봉사체제를 갖추고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