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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제도 개선방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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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건설제도 개선방안 최종 확정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공사
권/호정보
1995년|57권 4호|pp.30-38 (9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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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감사원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제도 전반을 일대 혁신하는 총54개 사항의 건설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앞으로 예정가격이 일정규모 이상인 낙찰자 선정방법이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방식으로 개선되고,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군 입찰대상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감사원은 입찰 보증제도에서 일괄입찰보증하는 경우 매 공사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각종 보증 수수료를 건설업자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