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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96년부터 CE마크 강제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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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제품, 96년부터 CE마크 강제화 한다
저자명
박완용
간행물명
가전시대
권/호정보
1995년|33권 4호|pp.76-78 (3 pages)
발행정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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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의 CE마크에 대한 적용은 우리나라의 수출업계가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CE마크는 EU지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에 해당된다. 우선 이번호에는 CE마크에 대한 개념과 적용대상 제품의 범위, 대상제품, EMC분야 관련지침 및 국가별 EU공인기관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