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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evice에 대한 미국 FCC의 자기입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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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gital Device에 대한 미국 FCC의 자기입증제도
저자명
박상서
간행물명
電磁波技術 : 韓國電磁波學會誌
권/호정보
1996년|7권 1호|pp.4-13 (10 pages)
발행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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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1996. 5. 14일 부로 Digital Device에 대한 인증제도를 자기입증방식(DoC)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다(FCC 96-206, ET Docket No. 95-19, Report and Order). 이 새로운 자기입증제도는 기존 FCC의 타율규제방식(Certification, Verification, Notification등) 을 탈피하여 제조자 자율에 의한 인증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어떤 제품(Digital Device에 대해서 FCC가 정한 기술기준에 의거 시험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제조자(인증권자) 스스로 적합선언서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채택하고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출하시킨다는 것으로 기존 EU의 CE-Mark 인증제도 중 Module A와 유사한 제도이다. FCC는 이와 같은 제도변경을 위해서 1995년 2월에 이미 기본방침을 발표하여 그동안 관련업계 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필요한 법적보완사항을 위해서 일부 통신법을 개정, 완료하였 고(1996 통신법 403(f), 상무성, NIST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정을 마친 후 본 시행안을 확정, 공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