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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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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저자명
한국주택협회
간행물명
住宅會報
권/호정보
1996년|54권 1호|pp.185-206 (22 pages)
발행정보
한국주택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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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 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 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 floor$도입 $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 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 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 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 floor$를 규정 $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 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ull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