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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사고$cdot$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 - 제정 경위와 내용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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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시설의 사고$cdot$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 - 제정 경위와 내용 해설 -
저자명
이상대
간행물명
원자력산업
권/호정보
1996년|16권 8호|pp.38-44 (7 pages)
발행정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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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과학기술처는 지난 7월 기존의 $lrcorner$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lrcorner$을 첨삭$cdot$보완하여 $ulcorner$원자력 시설의 사고$cdot$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lrcorner$을 새로이 제정했다. 이는 그동안 원자력법령에 의하여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이 원자력법,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방사선 비상계획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자나 규제기관 모두 혼란이 있어온 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 대상과 보고 방법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일부 사항들을 발굴$cdot$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