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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상관후 발생한 기관식도루의 교정 1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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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상관후 발생한 기관식도루의 교정 1 례
저자명
신원선,곽영태
간행물명
大韓胸部外科學會誌
권/호정보
1997년|30권 6호|pp.636-640 (5 pages)
발행정보
대한흉부외과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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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기관 식도루의 발생은 대개 카프 주변의 압력에 의한 기관후벽의 궤양 및 괴사에 의한 식도와의 누공 발생에 의하여 생긴다. 본 교실에서는 23세의 여자 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관삽관후 12일째 발견한 기관식도루 1예를 치험 하였다. 기관식도루는 자연 치유가 드물어 수술로서 교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진단 즉시 수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예에서는 환자의 전신 상태가 쇠약하여 수술을 지연하였으며 기관 재건술후 재건 부위는 양호하였으나 위루관 제거부위 누출에 의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1예를 보고한다.

기타언어초록

The common cause of tracheoesophageal fistula(T-I fistula) after tracheal intubation is ulceration and necrosis of the posterior wall of trachea by compression pressure generated by cuff. We experienced a young woman sustaining a T-I fistula which was found on the 12th day of intubation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ecause spontaneous closure of the fistula is far uncommon, operative closure should be aimed for and should be done as soon as diagnosis is conformed. We delayed ope ative closure because of poor general condition of the patient. In spite of delayed reconstruction, the tracheal reconstruction itself was successful, but the patient died of peritonitis induced sepsis on the postoperative 41th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