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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영업신고 및 운영자 관련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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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판기영업신고 및 운영자 관련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저자명
한국자동판매공업협회
간행물명
자판기공업
권/호정보
2000년|2000권 3호|pp.66-75 (10 pages)
발행정보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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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우리 협회가 지난해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 관철시켰던 자판기 영업신고 규제완화가 올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으로 공식 개정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많은 운영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던 위생교육 과다, 운영자 건강진단수첩 휴대 등의 조항이 산업계 희망대로 개정되어 앞으로 자판기 운영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란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화된 자판기 영업신고 및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