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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낙찰률 상향조정 - 재정경제부, 정부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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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낙찰률 상향조정 - 재정경제부, 정부계약제도 개선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00년|118권 4호|pp.30-33 (4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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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