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 전자입찰 대상공사 확대
- ㆍ 저자명
- 대한설비건설협회
- ㆍ 간행물명
- 설비건설
- ㆍ 권/호정보
- 2001년|132권 2호|pp.26-43 (18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설비건설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