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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조명기기 지원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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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한국전력공사 수요계획팀
간행물명
esco
권/호정보
2002년|17권 1호|pp.52-55 (4 pages)
발행정보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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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고"마크 제품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제도가 개정됐다. 한전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내용중 기존 고마크 기술규격 인정승인 기준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정하고, 절전용량 총합이 6kW이상 설치 또는 교체한자에게 지급하던 것도 4kW 이상으로 낮췄다. 단, 학교나 군부대 등은 전기사용계약단위별 절전용량이 4kW 미만이라도 각 교육청이나 군부대에서 관내학교와 군부대를 일괄하여 단위공사건의 절전용량총합이 4kW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당 지급단가는 형광등용 안정기 1등용 2,800원, 2등용 4,210원, 안정기내장형 램프 2,050원이며, 신청 지원금 지급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