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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cdot$어업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cdot$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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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cdot$어업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cdot$규칙 개정
저자명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간행물명
골판지포장,물류
권/호정보
2002년|9권 41호|pp.45-49 (5 pages)
발행정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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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조세특례제한법(2001. 12.29, 법률 제6538호) 및 농$cdot$축산$cdot$임$cdot$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5호)이 개정되어 농$cdot$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면세석유류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와 어업용 시설을 정하고, 콩나물재배업자를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cdot$어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cdot$어업용기자재부가세환급신청서$cdot$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 등 부가치세의 환급 및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동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