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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제작자증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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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부품제작자증명에 관한 연구
저자명
이강이,진영권,이종희,이광희,Lee. Kang-Yi,Jin. Young-Kwon,Lee. Jong-Hee,Lee. Kwang-Hee
간행물명
航空宇宙法學會誌
권/호정보
2003년|17권 4호|pp.133-152 (20 pages)
발행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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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는 물론이고 항공기용 부품소재 및 장비품에 대해서도 법적인 인증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용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제작자증명을 받도록 하고, 표준화된 장비품 등에 대해서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인증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부품제작자증명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기용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개발하여 항공법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항공산업체의 인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기타언어초록

Certification by Civil Aviation Law is necessary for aircraft parts and appliances as well as aircraft, engines, and propellers to ensure safety and reliability in operation. Advanced countries in aerospace industry as like U.S.A require Parts Manufacturer Approval for aircraft parts and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for designated appliances. However, there are no legal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aircraft parts and appliances in Korea until now. This study presents the draft to revise Civil Aviation Law, which is applicable to set up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and maintain it equivalent to U.S. Federal Aviation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