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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cdot$포장재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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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cdot$포장재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저자명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간행물명
골판지포장,물류
권/호정보
2003년|47권 1호|pp.53-56 (4 pages)
발행정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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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12월 1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EPR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가능자원 $ulcorner$분리배출표시제도$lrcorner$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ulcorner$1회용합성수지 용기 규제확대$lrcorner$가 시행되는 등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골판지포장재는 대상이 아님)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조치가 예상되는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되어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분리배출표시제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골판지 및 지류 포장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