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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안전확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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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안전확보 체계
저자명
김한수
간행물명
전기저널
권/호정보
2003년|323권 1호|pp.53-59 (7 pages)
발행정보
대한전기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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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기술기준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 Act)"(이하 "법")으로 일리노이주 의회의 표결이 의한 통과와 주지사의 재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다. State of Fire Marshal(이하 "소방청") Dvision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이하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본부") 그리고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Rules(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가 법의 제정, 대체 및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은 1951년 제정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건조$cdot$설치$cdot$수리$cdot$유지$cdot$교체$cdot$사용$cdot$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의 개정$cdot$관리, 각종 수수료 책정 등 일리노이주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 2002년도 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발전설비 기술기준의 최근 체계에 대해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