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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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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한국식품공업협회
간행물명
食品工業
권/호정보
2003년|173권 1호|pp.3-9 (7 pages)
발행정보
한국식품공업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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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보건복지부는 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組合食品)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식품위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