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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전문간호사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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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상 전문간호사에 대한 규정
저자명
이인재,Lee. In-Jae
간행물명
대한간호
권/호정보
2004년|43권 2호|pp.38-39 (2 pages)
발행정보
대한간호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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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보건복지부장관이 2003. 11. 25. 의료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간호사과정 등에 관하여 제정, 고시 내용에 의하면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보건전문간호사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시도 및 보건복지부 보건(위생)업무, 마취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회복실, 당일수술 센터, 통증클리닉, 정신전문간호사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업무, 가정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기관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염관리실,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2년의경력을 1년으로 간주).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