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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에이즈, 상한제 예외질한으로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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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에이즈, 상한제 예외질한으로 인정돼야-
저자명
박광서
간행물명
레드리본
권/호정보
2004년|59권 1호|pp.18-19 (2 pages)
발행정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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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정부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의료보험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있다. 좋은 취지의 이 제도는 365일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HIV감염인/AIDS화자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