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등록제 세부시행 지침
- ㆍ 저자명
- 한국사료협회,. Korea Feed Association
- ㆍ 간행물명
- 사료
- ㆍ 권/호정보
- 2004년|3권 1호|pp.71-75 (5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사료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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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지난2.15일축산법개정을통해 2003.12.27일부터시행되고있는 축산업등록제의세부시행지침을마련해발표했다. 동지침에따르면등록대상이되는가축사육규모는 한육우의경우사육시설이 $300m^2$이상(30두규모)인농가, 젖소는 $100m^2$(10두규모), 돼지는 $50m^2$이상(50두규모), 및닭은 $300m^2$이상(3,000수규모)으로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