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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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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 포함)
저자명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간행물명
골판지포장,물류
권/호정보
2005년|62권 1호|pp.25-30 (6 pages)
발행정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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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