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저자명
장호순,Chang. Ho-Soon
간행물명
한국언론정보학보
권/호정보
2007년|39권 10호|pp.69-101 (33 pages)
발행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기타언어초록

Some clauses of the prior review rules for broadcasting commercials, which are enforced by the Broadcasting Act violate the right to free speec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range of prohibited expression under the clauses are too vague and overbroad to distinguish between permissible and impermissible broadcasting commercials. The clauses also fail to pas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restrict government from excessive regulation on constitutional rights. The principle has a four-pronged test on the government action; 1) the validity of its goal; 2) availability of appropriate means; 3) necessity of infringement; 4) and balancing test of interests. Some clauses of the prior review rules that forbid expressions on sensitive political and cultural issues fail to pass none of the four-pronged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