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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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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이현,Lee. Hyeon
간행물명
주택과 사람들
권/호정보
2007년|202권 2호|pp.102-103 (2 pages)
발행정보
한국주택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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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한 번이라도 주택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인 중개사뿐 아니라 공인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 또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을 골자로 한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부분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