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판기 관련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ㆍ 저자명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동협회
- ㆍ 간행물명
- 벤딩인더스트리
- ㆍ 권/호정보
- 2007년|7권 1호|pp.54-56 (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