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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공사대장 통보 잊지 마세요"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07년|6권 12호|pp.44-48 (5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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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수급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