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ㆍ 저자명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Korea Electrical Products Safety Association
- ㆍ 간행물명
- 안전21
- ㆍ 권/호정보
- 2007년|3권 |pp.32-35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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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위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 까지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