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07년|10권 8호|pp.39-42 (4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2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종전에는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 등 악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 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