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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 체결 40년 : 우주의 군사적 이용 규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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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조약 체결 40년 : 우주의 군사적 이용 규율 문제
저자명
신홍균,Shin. Hong-Kyun
간행물명
航空宇宙法學會誌
권/호정보
2008년|23권 2호|pp.207-223 (17 pages)
발행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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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1967년 우주조약은 제1조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간의 법적지위는 물론, 우주활동의 개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법 규범은 엄격한 논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동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활동의 개념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어떠한 활동이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 규범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활동이 제반국제법 원칙 및 관련 우주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동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주활동에의 적용 규범의 선택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타언어초록

The launching of the Taepo-dong 1 on 31 August 1998 by the North Korea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diplomatic protests was made against the flight, the purpose of which, the launching State claimed, consisted in space exploration and use. It is the principle regarding the freedom of space exploration and use, a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y, that is relevant in applying the various rules and in defining the legal status of the flight. Its legal status, however, was not actually taken into account, as political negotiations leading to the test moratorium has been successful until present day in freezing the political crisis. This implies that the rules of the law lack the validity and logic sufficient in dictating the conduct of the States. This case shows that, in effect, it is not the rule but the politics that is to govern the status of the f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