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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IMO 승인 절차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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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IMO 승인 절차 고찰
저자명
김은찬,Kim. Eun-Chan
간행물명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권/호정보
2008년|11권 4호|pp.214-220 (7 pages)
발행정보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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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에서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IMO가 제정한 절차에 따라 IMO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협약에서 활성물질이란 유해 수중 생물과 병원균에 대하여 바이러스나 균류를 포함한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작용을 하는 물질 또는 생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IMO 해양환경 보호위원회에서는 2008년 10월까지 13개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기본승인을 부여하였고 4개의 처리장치에 최종승인을 부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위한 절차서(G9)"와 "GESAMP-BWWG의 정보 수집과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에 근거하여 기본승인과 최종승인의 절차와 문서의 요소를 고찰하였고, IMO로부터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은 처리장치의 승인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이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기타언어초록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provides that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s which make use of active substances shall be approved from IMO according to the procedure developed by the IMO. The Convention described that active substance means a substance or organism, including a virus or a fungus, that has a general or specific action on or against harmful aquatic organisms and pathogens.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of IMO gave basic approval to 13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final approval to 4 systems until October 2008. This paper considered the matter of procedure and documents of the basic and final approval based on the "Procedure for approval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that make use of Active Substances (G9)" and "The Methodology for information gathering and the conduct of work of the GESAMP-BWWG" and summarized the specifications of the treatment systems which was granted the basic or final approval from IMO and raised several 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