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과 법률-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 ㆍ 저자명
- (사)한국포장협회,.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 ㆍ 간행물명
- 包裝界
- ㆍ 권/호정보
- 2008년|187권 1호|pp.126-134 (9 pages)
- ㆍ 발행정보
- (사)한국포장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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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에 대해 주 표시면에 OEM 제품임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선택권 보장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