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08년|12권 12호|pp.39-43 (5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