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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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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저자명
(사)한국포장협회,.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간행물명
包裝界
권/호정보
2008년|179권 1호|pp.117-129 (13 pages)
발행정보
(사)한국포장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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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환경부는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잇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달라진 법률안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