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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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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개정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08년|7권 1호|pp.40-41 (2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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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기획재정부가 특정규격 자재(단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총액물가조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2008.3.26.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방안)에서 단품ES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것이다. 이번 단품ES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단품*(철근,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하도급업자의 경영 애로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