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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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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09년|223권 11호|pp.47-57 (11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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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ullet}$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종사유 통보 내용과 절차 구체화 ${ullet}$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 수 확대, 건산법 시행규칙은 ${ullet}$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건설공사대장에 4대 보험료 등의 내용 명시 ${ullet}$건설업 양도 공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