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재해의 판례 - 통근버스의 제공이 있다하여도 그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여지가 없으므로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도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이다
- ㆍ 저자명
- 대한산업보건협회
- ㆍ 간행물명
- 산업보건
- ㆍ 권/호정보
- 2009년|256권 8호|pp.40-42 (3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산업보건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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