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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 위협요인으로서의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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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안보 위협요인으로서의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
저자명
이민효,Lee. Min-Hyo
간행물명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권/호정보
2010년|14권 7호|pp.1729-1736 (8 pages)
발행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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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국가가 소유 운영하는 선박으로 군함과 마찬가지로 타국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이론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상 국가 행위나 재산은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는 판례나 국가관행을 통해 확립된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문제는 우리 관할수역에서의 타국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은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로 우리 관할수역에 들어와도 주권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를 벗어난 관할권 집행은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국가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 국제규범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을 통한 합법적 권한행사가 중요하다.

기타언어초록

Government ships, the ships owned by a state and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hereinafter, government ships) are entitled to sovereign immunity. In accordance with sovereign immunity under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states enjoy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courts of another state. Sovereign immunity is the general principle accomplished through judicial cas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since the 19th century. The problem is that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on foreign government ships in Korean jurisdictional waters is a considerable threatening factor on the maritime security situation. In spite of dubious intention of foreign government ships, the counter measures should be limited because of sovereign i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