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공유기 논쟁: 네트워크와 단말기 사이의 분투와 종결
- ㆍ 저자명
- 김지연,Kim. Ji-Yeon
- ㆍ 간행물명
- 科學技術學硏究
- ㆍ 권/호정보
- 2010년|10권 1호|pp.73-106 (3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과학기술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글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IP 공유기 논쟁에서 나타난 연관사회집단의 해석적 주장을 기술하고 그 충돌의 내용을 분석한다. 논쟁에 등장하는 5개의 연관사회집단은 네트워크회사(NSP), 장비제조회사, 일반사용자, SOHO 사용자 그리고 정부이다. 네트워크회사는 네트워크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IP 공유기 사용을 제한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약관조항을 만들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는 IP 공유기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IP 공유기 장비제조회사와 사용자들은 IP 공유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사용자들은 아무도 그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회사에 추가 장비의 사용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네트워크회사는 IP 공유기 감시 장비를 개발했지만 추가비용을 부과하기 쉽지 않았다. 정부는 네트워크회사 약관의 정당성을 승인했으나, IP공유기 사용의 정당성도 인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정의 문제와 사용자의 범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어떤 단말장비에 대한 사용제한 문제가 아니라, 단말장비와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관계로 인한 분투1)를 제시하고 있다. 그 분투의 과정은 또한 사용자의 개입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네트워크회사와 장비제조회사의 각 기술프레임 내에, 사용자 주장의 일부가 위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논쟁의 종결을 정의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회사와 장비제조회사의 이질적인 기술프레임을 도출하고 그 상응관계를 제시했다. 이 논쟁은 상이한 기술프레임의 충돌이며,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Internet users want to use IP sharing routers for reducing their cost and managing their terminals easy. Network service providers(NSPs) forced their subscribers pay extra charges to use extra terminal like IP router, since 1998 in Korea. The NSPs asserted that IP sharing routers would harm their networks or would impose extra load on their networks, but they were unable to prove their assertion. Users and manufacturing companies insisted on the legitimacy of IP routers, because the IP router is a kind of terminal for end-users, and as such, the right of selection of an IP router belongs to the user. The interest in and beliefs of the relevant social groups about IP router will be deduced through their interpretation. It draws the technological frame of two social groups, NSPs and IP router-manufacturing companies. The rough struggle between two social groups come from their frames. The article shows how society constructs a particular information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