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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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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명
홍성화,김진권,Hong. Sung-Hwa,Kim. Jin-Kwon
간행물명
한국항해항만학회지
권/호정보
2010년|34권 8호|pp.669-677 (9 pages)
발행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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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해양안전심판법에 심판변론인협회 설립근거 규정이 1999년에 신설된 이래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에 도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법에 설립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설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영역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인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기타언어초록

About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ules regarding establishing the Inquiry Counsels Association i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were founded in 1999. In recent years, we expect to do the inquiry aid of a person involved in a marine accident, when the government enacted new regimes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social minorities. But despite such rules regarding establishing the Inquiry Counsels Association, the government did nothing to found the Association for the last ten years. Especially, it is necessary a pivotal figure connecting to a similar work boundary, because persons qualified for an inquiry counsel are various. The authors think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Inquiry Counsels Association plays key part in resolving these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quiry Counsel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