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재해의 판례 - 카풀차량으로 제공되어 회사가 카풀 동승자를 지정하고 유류비와 운전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라면 카풀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ㆍ 저자명
- 대한산업보건협회
- ㆍ 간행물명
- 산업보건
- ㆍ 권/호정보
- 2010년|262권 8호|pp.44-47 (4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산업보건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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