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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IT) 분야에서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IMPLIED WARRANTY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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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IT) 분야에서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IMPLIED WARRANTY에 관한 고찰
저자명
조지홍,Jo. Ji-Hong
간행물명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네트워크 및 서비스
권/호정보
2011년|36권 |pp.484-489 (6 pages)
발행정보
한국통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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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우리나라 IT중소기업은 대부분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부품을 수급받고, 이를 조립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많다. IT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지적재산관련 문제는 직접적인 소송 혹은 클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의 제 3자 지적재산 침해문제 혹은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각 준거법상의 묵시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이나, IT중소기업의 협상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에 명시적인 보증조항을 삽입할 수 없고, 각 준거법상으로도 소송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을 하여 개선안을 도출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기타언어초록

Most of IT small businesses in Korea are companies which usually take parts from the technically advanced companies and assemble the parts into a complete whole for big companies.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issue of IT small businesses in Korea is not the direct action or claim but the matter of contract concerning the 3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or the matter of each of the applicable law on the implied liability issues. Because bargaining power of the IT small businesses is not as big as the technically advanced companies, they can not receive explicit guarantees. Therefore,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 should concern about this matter of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