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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I: 2011년부터 동물병원 방사선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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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자료 I: 2011년부터 동물병원 방사선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저자명
대한수의사회
간행물명
대한수의사회지
권/호정보
2011년|47권 3호|pp.207-216 (10 pages)
발행정보
대한수의사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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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2011년 1월 26일 관련 법규(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X-ray, CT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려는 동물병원은 사용일 3일전까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기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