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 제.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ㆍ 저자명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ㆍ 간행물명
- LP가스: LPG산업 종합전문지
- ㆍ 권/호정보
- 2011년|23권 2호|pp.36-39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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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17호, 2008. 6. 13. 공포, 6. 22, 시행)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