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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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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제.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자명
한국LP가스공업협회
간행물명
LP가스: LPG산업 종합전문지
권/호정보
2011년|23권 2호|pp.36-39 (4 pages)
발행정보
한국LP가스공업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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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17호, 2008. 6. 13. 공포, 6. 22, 시행)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