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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원도급업체의 부도 및 파산 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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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 이슈 - 원도급업체의 부도 및 파산 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저자명
대한설비건설협회
간행물명
설비건설
권/호정보
2012년|266권 8호|pp.32-36 (5 pages)
발행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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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