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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코너(6) -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내수면어업법"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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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허철,Heo. Cheol
간행물명
하천과 문화
권/호정보
2012년|8권 1호|pp.93-95 (3 pages)
발행정보
한국하천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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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040, 회신일 2010. 03. 26)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