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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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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과 법률 -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저자명
(사)한국포장협회
간행물명
包裝界
권/호정보
2013년|240권 8호|pp.109-119 (11 pages)
발행정보
(사)한국포장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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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45호, 2012.12.11)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